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
제10조의5
제10조의5
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①
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1.7.6>②
제14조의7제5항에서 "조합원 명부(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)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 <개정 2021.7.6>1.
노동조합에 제출 요구하는 서류가.
조합원 명부(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) 또는 노동조합 가입원서나.
조합비 납부 증명서다.
노동조합 규약 사본라.
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마.
그 밖에 해당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.
사용자에게 제출 요구하는 서류가.
근로자 명부나.
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대상 근로자 명단과 해당 노동조합의 명칭다.
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라.
그 밖에 해당 교섭단위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